낚시 좀 잘하신다고 아무거나 잡으면 안돼요!
낚시만큼 짜릿한 취미도 드물지요.
작은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의 움직임! 낚시대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생명력은 빠져들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히는 족족 건져내시다간 큰일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정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금어기가 있는 종류는 총 42종입니다.
포획금지체장이 정해져있는 종류는 39종입니다.
암컷 포획금지 종류는 총 4종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와 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에 근거해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2년형,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851&boardKey=22&articleKey=43914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고 엄격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절별 금어기!
먼저 겨울입니다!
1. 명태
- 1년 내내 잡아서는 안됩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금어기가 설정돼있습니다.
2. 쥐노래미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문치가자미
-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4. 대구(부산, 경남지역)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5. 쥐노래미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개다시마
-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7. 전복류(제주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 도박류
-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 우뭇가사리
-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톳
-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 대게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봄입니다!
1. 대구(부산, 경남지역 외)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코끼리조개
-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전어
-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 가리비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참홍어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6. 감태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 곰피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 대황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 털게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 대하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살오징어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 말쥐치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4. 고등어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 쭈꾸미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입니다!
1. 개서대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소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남, 제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제주 추자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울릉도)
4.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참조기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 꽃게
-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7. 붉은대게
-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8.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 뜸부기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백합
-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1.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2. 옥돔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3. 미거지(강원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오분자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5. 쭈꾸미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입니다!
1. 연어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 톳
-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금지체장 총정리!
총 39종 입니다.
금어기는 왜 필요한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강화는 왜 필요할까요?
바로 자원남획으로 인한 우리 연근해의 어자원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완전한 대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연근해에서 이뤄지는 조업의 생산량이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산란기의 암컷과 치어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 진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명태를 들 수 있는데요.
명태는 한때 서민의 물고기로 불리며 정말 국민 생선이였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우리는 명태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도 없이 먹어댔고 그 결과 우리의 명태는 그야말로 귀족 물고기가 돼버렸죠.
특히 노가리라고 불리며 국민 술안주로 사랑받은 그 것은 명태의 치어였죠.
이러한 사례를 봤을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